`부실 건설업체 아웃!`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0
13
사진: UnsplashAndra C Taylor Jr

”부실 건설업체 아웃!”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 ‘부실 건설업체 조사’ 올해부터 시 발주공사→ 하도액 1억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
– 자치구 발주공사 조사도 작년 6개→ 올해부턴 25개 자치구로… 시?구 합동조사도
– ”20년부터 4년간 조사한 954곳 중 175곳 적발, 처분… 작년 조사에 46곳 적발
– 시 “부실업체 철저히 조사해 처분,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기회 얻도록 환경 조성”

# 적발 사례1) A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나 서울시 부실건설
업체 단속 결과, 기술자 중 1명이 소득 6천만 원의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적발 사례2) B건설회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
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등록기준(사무실)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해야 했다.

□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실
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
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
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
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
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
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 시는 ’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
령 3곳, 등록말소 1곳이 처분됐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행
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적발업체 수 23곳 22곳 84곳 46곳

<부실 건설업체 단속 적발업체 수>
□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
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구 합
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어 낸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
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
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 아울러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
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
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
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
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게 피해를 준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
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