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구성…도 환경보건 정책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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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건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가 출범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환경보건조례 제정에 따라 전문기관 추천과 공모 절차를 거쳐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건, 환경독성, 예방의학, 환경매체 등 관련분야 추천을 받고 일부는 공모 절차를 통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건 계획의 수립과 변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보건 계획 세부 추진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 관련 건강피해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보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 심의기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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